(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290,579필지에 대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48% 상승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문자로 결정 통지문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짚풀공예전통기술 전수사업’ 참가자들이 전국 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해 총 5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6일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 짚풀공예품 공모전’ 심사 결과, 짚풀공예 전수사업 참가자인 풍옥정 씨(아산시 모종동/여)가 제작한 물독 작품이 대상을 차지했다. 앞서 2023년에는 김미정 씨, 2024년에는 서수남 씨가 각각 원주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전국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아산시는 3년 연속 전국대회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에서도 ▲(동상) 깔방석을 제작한 이강희 씨 ▲(특선) 쌀독을 제작한 김현자 씨 ▲(입선) 항아리를 제작한 김정옥 씨 ▲(입선) 멱둥구미를 제작한 이정철 씨가 수상 성과를 거두며 아산시 짚풀공예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짚풀공예의 최고 수준의 실력자들이 참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것은, 아산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아산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29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61개소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산시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추진됐으며, 황성범 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관과 안성용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질적이고 전문성 높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및 위반 사례 안내 ▲화학사고 대응 요령 및 안전관리 수칙 사례 중심 교육으로, 사업장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실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은 “복잡한 법령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아산 방문의 해’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 진행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시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된 만큼, 이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29일 선장면 군덕리 철새서식지 일원에서는 ‘You are E.S.G.’를 주제로 유아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아산시 영유아 환경교육 연구모임(충무그린리더써포터즈)이 주관하고, 아산시가 장소 제공 및 행정적 협조를, 아산지역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 지원을 맡아 개최됐다. 유아들은 환경교육강사의 인솔하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연보전의 의미를 배운 뒤, 철새서식지 생태복원 구역 내에서 나무 심기와 씨앗폭탄 던지기 등 활동에 참여했다.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이뤄진 행동이 환경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상징성을 담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식목행사를 넘어 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ESG 가치(E=환경보전, S=협력과 공동체, G=자기주도적 실천 약속)에 기반하여 구성됐으며, 아이들이 직접 심은 나무에 이름을 붙이며 생태적 감수성을 키웠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 초기부터 환경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워가는 시도로, 유아기 ESG 교육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참여자 모두가 배움과 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임대 편의를 위해 4~6월, 9~11월 토요일(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편성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총 178종 1,079대의 농업기계를 활용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작년)에는 7,930농가에 9,908대를 임대함으로써 약 49.5억 원 상당의 농가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 효과를 유발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농업기계팀 직원들은 모내기 철을 앞두고 농지 경계(논두렁)를 조성하는 논두렁조성기를 비롯해, 승용이앙기 등 주요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전점검과 자체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농업인의 임대 만족도 향상과 자체 수리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운송수단이 없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 농업기계 배송지원 서비스와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업기계 자가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계 폐오일 무상 지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 음봉면은 지난 29일 덕지1리, 산동5리 경로당에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음봉면 행정복지센터(복지 종합 상담) ▲아산시보건소(마음안심버스 운영) ▲음봉보건지소(혈압·혈당 및 치매 검진)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고립감 검사) ▲유원대학교(네일아트 체험) ▲캘리그라퍼 김호룡 작가(캘리그라피 체험)가 참여하여 마을 주민에게 현장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 김모 씨는 “거동이 불편하여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경로당에서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정성 면장은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창구를 추가 운영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 둔포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29일 사회적 관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신양1리 경로당에서 ‘우리동네 꼼지락 떡 공예 교실’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동네 꼼지락 떡 공예 교실’ 사업은 홀몸 어르신, 중·장년 1인가구 등 사회적 연대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마을회관(또는 경로당) 거점 사업이다. 지난 3월 행복키움 업무 협약을 맺은 떡케이크 전문점 ‘라이스츄’(대표 최우정)와 협업하여 떡을 활용한 공예 활동을 통해 주민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소근육 활동을 통한 노년층의 인지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오배환 면장은 “오늘 추진한 우리동네 꼼지락 떡 공예 교실 사업이 지역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주민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꼼지락 떡 공예 교실 사업’은 신양1리 마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8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29일 영인면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독거노인 29명을 모시고 피나클랜드에서 어르신 행복 충전 꽃나들이 동행을 했다. 이번 꽃나들이는 지난 4월 4일 피나클랜드와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의 입장권 후원 협약을 바탕으로 시행했다. 평소 외부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나들이 기회를 제공함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도록 영인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김모 어르신은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다가 모처럼 아름다운 꽃구경을 하고 사진도 찍다 보니 소녀 시절 봄 소풍의 추억이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덕분에 눈 호강했고 며칠간 콧속에서 꽃내음이 계속 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정자 단장은 “평소 안부 살피기와 반찬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바깥나들이를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나들이를 갖게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 온양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8일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오목천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오목천 테마공원 조성은 2024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아산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꽃 경관 조성과 그늘막이 있는 야외벤치 설치로 지역주민과 환경과학공원 방문객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학모 주민자치회장은 “올해는 오목천 테마공원 조성을 마중물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보완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민 및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창 온양4동장은 “시민들이 자연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오목천 테마공원 조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테마공원이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기애 의원은 실제 관내 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 수중모터로 인한 심각한 감전사고를 겪었던 과거 일화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과거의 무재해 건수가 현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후된 농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지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29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감리 업무 점검단 구성 운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안전성 검토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골조공사 철근, 배근 점검 내용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았으며, ▲품질점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또한, 우수 시공자 감리자 등을 포상하는 수당 지급 근거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아산시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청년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청년기본법」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부위원장 직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효진 의원은 “청년위원회는 1년의 짧은 임기동안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매년 반복되는 위촉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위원회의 2회 연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1~8기 동안 위촉된 236명 중 2회 연임을 한 위원은 55명으로 전체 위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