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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7일 오후 1∼4시 도청 민원실서 운영…5개 민원 신청 가능

 

(충남도민일보) 충남도는 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민 편의를 위해 도청 민원실에서 ‘2023년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이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하는 민원 서비스로, 도와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 8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어 경찰서를 방문 접수하는 것보다 약 5∼6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 시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가능한 운전면허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다.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도민의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한 민원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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