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논산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은 원안가결했으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4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인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은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 수리했으며, 환경과장으로부터 '2025~2034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도 청취했다. 조용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쌍용1동, 2동, 3동,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천안시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공공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창단 취지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지도·감독 강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출연금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재정 구조에 대해 구단 차원의 개선 노력도 함께 요청했다. 창단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심의·평가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 4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언제든 대형 산불이 천안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 조직 안정성 확보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육종영 의원은 금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출연기관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여전히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 의원이 지적한 대표 사례로는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추진된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사업’에서 총 9,975만 원이 전문가 수당으로 지급된 점 ▲‘혁신플랫폼 운영사업’에서 3년간 5,867만 원의 자문수당이 사용된 점이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자문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VR 영상제작 교육·훈련 사업에는 6,000만 원이 소요됐으나 교육생은 13명에 불과해, 성과 대비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기애 의원은 실제 관내 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 수중모터로 인한 심각한 감전사고를 겪었던 과거 일화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과거의 무재해 건수가 현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후된 농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지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29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감리 업무 점검단 구성 운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안전성 검토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골조공사 철근, 배근 점검 내용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았으며, ▲품질점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또한, 우수 시공자 감리자 등을 포상하는 수당 지급 근거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아산시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청년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청년기본법」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부위원장 직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효진 의원은 “청년위원회는 1년의 짧은 임기동안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매년 반복되는 위촉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위원회의 2회 연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1~8기 동안 위촉된 236명 중 2회 연임을 한 위원은 55명으로 전체 위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접수 대상은 △아산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아산시 주요 시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익명으로 접수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팩스,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의회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보령시의회는 29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각각 수정안 및 원안으로 가결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의 충실한 질의와 정책 제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 덕분에 내실 있는 회기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HPV(자궁경부암) 백신, 남성에게도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흔히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식기 질환, 항문암, 구강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남성의 입인두암 환자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여성 발병률보다 5.7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성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성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선택하기 어렵고, 실제로 2023년 기준 남학생 HPV 백신 접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미 가까운 부여군과 계룡시에서도 남성을 대상으로 한 HPV 예방접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령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추보라 의원은 “백신은 단순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신안동·중앙동·일봉동)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C 노선 천안 연장 ▲도심 철도지하화 ▲천안역 증개축▲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등 천안시 주요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을 종합 점검했다. 이병하 의원은 "GTX-C 천안 연장은 천안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회"라며, "1,200억 원에 달하는 시비 부담과 주변 환승체계 구축에 대비해, 재정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사업이 아니라 천안시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정책 기조, 특별법 제정,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라는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1차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공모가 진행됐지만, 천안시는 사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소극적 행정으로는 대형 국책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29일 제27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장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과 공약 이행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시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장직 공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와 점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천안시가 시장 궐위 후 지방의회에 권한대행 사실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점, 사무 인계가 법령에 따라 즉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질의했다. 특히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법령상의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복 의원은 천안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해 질의를 하며 "시장 궐위 시 임용권자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등 총 9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