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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극 대응’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서천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중소 사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공사의 경우 50억 이하의 공사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군은 산업단지 및 관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소식지, 군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또한, 지난 27일 관내 건설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서 교육하기도 했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함께 관내 중소·영세 업체들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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