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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시행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교육 추진

 

(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지난 2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담당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청렴 교육과 함께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강의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이 진행했으며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설명해 이해를 돕고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주요 비위들을 언급해 집중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산군 공직자가 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며 “나와 군민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올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교육 외에도 △청렴 콘서트 개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간담회 △군민 감사관 활성화 △민원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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