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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일부 권고 조정 홍보

방역취약시설 일부 장소 등 의무 유지

 

(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 조정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30일부터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 방역 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됐다.


이번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특히,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더라도 자율적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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