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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직원 대상 맞춤형복지 기본복지점수 인상 및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2023년 공무원 기본복지점수 100점 인상,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 1,000점 배정

 

(충남도민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의 기본복지점수 인상과 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기본복지점수 800점에서 100점(10만원)이 인상된 900점과 기존 둘째 자녀 2,000점과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3,000점을 배정받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출산축하금 1,000점(100만원)을 배정받게 된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개인별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에 따라 배정된 복지점수는 건강 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의 항목으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특히, 자율항목에서는 의무적으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나 울산페이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저 경력 공무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사기 진작을 통한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복지점수를 인상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만 40세 이상 교직원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검진비를 신설하여 건강검진 때 격년제로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등 매년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복지 기본복지점수 인상과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 신설로 교직원의 복지향상과 저출산 시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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