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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규제혁신 우수사례 9건, 민생규제 공모 분야 6건 선정 및 시상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에 가장 크게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2022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20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기업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한 34개 과제를 대상으로, 1, 2차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 중 발표 심사를 통해 올해 최고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쓰레기 투기장인 폐선철로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하모니숲길로 재탄생(김해시)’으로,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숲길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2개 기관의 모순된 사업전제요건을 해결한 사례가 선정됐다.


그 외 우수상은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가능 에너지원 범위확대’를 추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문성아 과장 등 3명, 장려상은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 사례를 추진한 최익창 주무관 등 5명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생규제 공모 분야 시상식도 아울러 진행됐는데,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올해 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례 공모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6개의 제안과제가 채택됐다.


민생규제 분야의 최우수상은 ‘1톤이하 화물자동차 대여 합법화’ 사례로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화물차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1톤 이하 화물차 대여를 허용하자고 제안한 남해군 박경화씨에게 돌아갔다.


그 외 민생규제 분야 우수상은 ‘수산물 가공시설의 기타 수질오염원 적용대상 확대’를 제안한 창원시 김현란씨 등 2명, 장려상은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기준금액 상한 조정’을 제안한 창녕군 윤미리씨 등 3명에게 각각 돌아갔다.


선정된 총 15개의 우수사례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각급 지자체와 도민에게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많은 도민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올해도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많이 발굴됐다”며 “선정된 우수한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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