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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19일,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확보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70건의 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건을 대상으로 내용충실성, 청중전달력 및 질의응답 대응도를 반영한 현장심사(70점)와 사전심사(30점)를 각각 합산해 평가했다.


경남도는 ‘낼 필요 없었던 세금 납세자보호관이 나서서 돌려드리다’를 주제로 납세자가 서민주택·산업단지 공장을 취득하면서 과다 납부하거나 감면받지 못한 사례 발굴과 환급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도는 지난 상반기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2,214건 2억 5천 7백만 원을 환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으로 18건, 2억 7천 7백만 원을 환급하여, 납세자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선제적으로 돌려준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며 “지방세 고충민원 온라인 청구 추가, 권리구제 방법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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