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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선제적 권리보호’로 대상 수상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환급, 개인정보의 벽을 넘다!’라는 주제로 큰 호응 얻어

 

(충남도민일보) 부산시는 어제(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는 총 70여 건의 사례가 제출되어 서면심사를 거쳐 이날 본선에 오른 14개 자치단체가 사례발표에 나섰고, 사전심사 점수(30점)와 현장심사 점수(70점)를 합산해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을 받은 부산시는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환급, 개인정보의 벽을 넘다!’라는 주제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부산시 납세자보호관은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방세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환급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였다.


이에 원만한 자료 이용을 위해 부산시는 해당 사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신청했으며, 위원회로부터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환급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결을 받게 되어 적극적으로 시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금을 거두는 것만큼이나 납세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찾아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먼저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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