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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표준지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내년 1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표준지 6만 7,139필지 대상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표준지 6만 7,139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올해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했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2023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안) 하락률은 –5.92%이다.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은 –7.12%로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에서는 거제시(-8.22%), 창원시 성산구(-7.78%), 창원시 의창구(-7.74%), 마산회원(-7.72%), 마산합포(-7.76%), 통영시(-7.53%)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20일간)'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시·군·구 민원실(표준지)에 제출할 수 있다.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산정을 위해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인 만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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