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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방병원 내(內) 한약사‘면허대여’등 한약관리 부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전수조사 통해 약사법 위반 2곳 검찰송치

 

(충남도민일보) 울산시 관내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이 외래‧입원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방병원과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사 면허대여 등 한약관리가 부실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의 한약탕전 시 한약규격품 사용 및 한약사‧한의사의 실제 조제여부를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면허대여, 한약조제 시 한약사‧한의사의 조제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의 급여가 전국 평균 1/2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하는 한약사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 조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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