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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우기수 의원, “함안칠서산단 폐기물 소각·매립장 설치 안 돼…경남도 적극 나서야”

칠서산업단지 독성 유해물질로 남지읍민 506명 줄어…생존권 보장 절실

 

(충남도민일보) 우기수 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15일 제40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칠서산업단지의 악취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권도 보전하지 못하는 이곳에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인정한 발암위해도가 초과하여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곳에, 또다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생활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우기수 의원은 “칠서산단에서 발생하는 독성 유해물질로 인해 최근 3년간 남지읍민 506명이 줄었고,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가 2020년 4월 20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21년부터 악취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용역 결과, 악취 배출원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한 업체마저도 인근 부지경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용역의 결론이다.


우 의원은 2022년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용역이 상시점검을 하지 않으니 산단에서는 점검시기만 피하면 되고, 매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할 만큼 지독한 악취가 나지만, 남지읍이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용역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기수 의원은 “현재의 악취와 유해물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곳에 또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이 분들의 삶의 터를 지켜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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