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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1,688명 농촌 현장 투입

법무부로부터 경남 14개 시‧군 1,688명 배정받아

 

(충남도민일보) 경남도가 내년 상반기에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15일 외국인계절근로자 1,688명을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힌 2023년 상반기 투입인원은 도내 거창군 등 14개 시·군에 1,688명이며, 이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 397명보다 4.3배 많은 규모이다.


올해의 경우, 도내 창녕군 등 10개 시·군에 1,157명의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고, 실제로 7개 시·군에 485명(12.15.기준)이 입국하여 농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도에 비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서, 이탈률이 높은 국가에서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및 국내 합법 체류자 참여,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등을 활용하여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2023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배정받지 못한 시·군이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여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사소통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입·출국 시 국내 교통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계절근로자 인원을 감안하여 7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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