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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

매입대상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 약 16만 명 도민 혜택 예상

 

(충남도민일보) 경남도는 내년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및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도민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행안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의무매출채권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매입대상 면제 범위 확대 및 발행금리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대상을 현행 1,5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재 경남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약 15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 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현재 경남도와 1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및 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구액의 0.75~1.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약 13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약 16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 등 도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최근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 표면금리는 2019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여 연간 약 44억 원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경남도민이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2만 원 줄어들게 된다.


경남도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시도와 동일한 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4년부터 기금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대상 확대 및 요율 조정 등 면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종목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채권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 부담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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