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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전기요금 환급금 유치원 회계로 편입'하도록 안내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스스로 개선토록 안내

 

(충남도민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전기 기본요금 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2020년 8월 한국전력공사 울산 각 사업소에서는 학교와 사립유치원 등 교육용 저압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 기본요금 계산기준이 변경되어 소급 정산됨을 안내했고, 이에 정산 신청을 한 고객에게는 전기요금 환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종합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전기요금 정산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실과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환급금을 받았으나 유치원 회계로 편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내의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용 저압 전기요금 환급금은 유치원 회계에 편입할 것과 아직 전기요금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은 즉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김경희 감사관은 “종합감사의 결과로 자칫 누수 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유치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개선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처분 보다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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