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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충남도민일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9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3일 제31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는 부산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국토교통부 심의절차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8호(2022.11.29.))됐다.


이에 부산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해당 상임위 소속인 서 의원이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이다.


본 조례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시작으로 부산시에서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지구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선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한발 다가서게 됐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주율주행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밀도로지도 제작, 관제시스템 구축 등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며, 계획되어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시작으로 엘코델타시티 등 부산 전역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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