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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통과!

5년마다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충남도민일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이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희의를 통과했다.


임말숙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의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성과를 이루었는데,


특히 그동안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 계약 법률지원, 표준계약서 제작 및 사용 권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만화․웹툰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만화․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만화․웹툰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5년마다 수립될‘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될‘시행계획’의 이행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만화․웹툰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플랫폼이 수도권에 위치함에 따라 관련 중견업체 및 창작자들도 인근에 집적하게 되면서 지역 창작자와 사업자에게는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산업 환경을,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개선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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