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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제7회 지방자치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 영예

‘남도장터 활성화와 조례 제정’ 높은 평가

 

(충남도민일보)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지난 9일,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머니투데이(the300ㆍtheLeader)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후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방의회 부문에선 대상 1명과 광역의회 부문 5명, 시ㆍ군ㆍ구의회 부문 9명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활성화와 관련 조례 제정을 주도함으로써 지난해 기준 남도장터 매출 522억 원 달성과 농수축산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11대 농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남도장터 활성화에 매진해 왔고, 남도장터 조례 제정은 물론 글로벌화 추진과 법인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9년 63억 원에 그쳤던 남도장터는 지난해 매출액 522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2019년 2만 8천 명이던 회원은 지난해 33만 4천 명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남도장터 매출 성장은 전남의 농어업인과 축산인의 소득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의정부문 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고남도장터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온 전남도 공무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2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와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리한 질문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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