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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회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개최

지난 10월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심의

 

(충남도민일보) 울산시가 지난 10월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의 첫 번째 심의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7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축, 경관, 교통분야 위원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울산다운2 공공택지지구 내의 ‘중구 다운2지구 시1블럭(C1BL)’에 지상 10층 ~ 25층, 총 64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사업주체로부터 지난 10월 13일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받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2차례에 걸친 사전검토와 보완 절차를 실시한 이후 약 2개월이 소요된 이날 심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심의가 완료될 경우 통합심의 시행 전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통합심의 전담부서를 설치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하나라도 울산시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통합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통합심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개별심의와 비교해 깊이 있는 내용 검토가 어렵다는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서(기관) 협의와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각각 2회 실시해 사업자가 충분히 보완토록 한 후 심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은 통합심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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