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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관한 조례’개정 토론회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 주관,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충남도민일보)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정책연구회는 29일 오후 2시,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국회와 지방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의회 울산교육정책 연구회와 사)전국민주화 운동 동지회 주관으로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국회와 지방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제했고, 이어 김선미 의원, 이원영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법률제정특별위원장, 정병모 (전)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배문석 노동역사관1987 사무국장, 최병문 울산 ․ 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울산센터장, 한기양 울산 새생명 교회 담임목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확산을 위한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김해원 교수는 △헌법적 가치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률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국회에 계류 중인‘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우와 한계에 대한 여러 주제에 대해 발제했다.


김선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와 시의회의 중심과제에 대해 지정토론을 실시했다. 이어서 이원영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법률제정특별위원장은 △법률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정병모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위원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용어와 예우에 대한 고찰, 배문석 노동역사관 1987 사무국장은 △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이후 예우와 지원 확산을 위한 제언, 최병문 울산·경남지역혁신 플랫폼 울산센터장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개정의 쟁점과 방향, 한기양 울산 새생명교회 담임목사는 △올바른 보훈으로 헌법정신 구현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윤덕권 의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위국헌신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승화시키고 헌법정신을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울산의 발전 및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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