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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1일 역시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발령됐으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주요 도로에 분진흡입차량 운영 확대 및 살수차가 운행된다. 폐기물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 사업장의 운영이 조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도 운영 조정이 권고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물론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리며, 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도로발생 비산먼지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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