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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공무원 절대 농지에 불법 인지하고도 불법성토 강행!

예산군청 공직자 부정행위인가? 불법행위인줄 알고도 강행! 문제공무원은 승진 면장으로 발령 파장예고

[예산=충남도민일보] 충남 예산군청(군수 황선봉)은 D공무원은 지난 4월 본인의 경작지 지인 절대농지에 불법 성토를 직권으로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 예산군청 공무원 D씨는 자신의 농지(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190-1번지 절대농지) 인근에 달천 퇴적토 준설공사 착공되는 것을 알고 군청과 공사업체에 성토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군청은 D공무원은 불법성토인줄 알면서도 성토를 진행하고 민원이 발생되어도 직원들은 확인도 안하고 답변도 없이 민원인을 무시하는 등탁상 행정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는 의혹이다.

 

또한 절대농지에 사용여부를 환경과에서는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처리하고, 2m 이상은 설계사의 도면과 개발행위 목전과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데도 D공무원은 불법으로 성토를 했다는 것이다.

 

성토전 준설토의 성분검사와 우량농의 적합판정 검사도 안하고 미세먼지 신고도 아니하고 예산군청 직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로 강행하고, 하천제방을 보호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성토를 불법으로하는 것은 하천법위반이라는 것.

 

예산군청 D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하천정비에서 나온 하천준설토를 하천 둑과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하고 자신소유의 절대농지에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한체 3.5m를 성토 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법을 했다.

 

예산군청 관계자는 “불법성토에 대해서 이달 20일 까지 원상복귀 명령을 내린상태이고, 이번주 내로 원상복귀 한다는 답변 받았다”고 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진행중이며 이번 불법 개발해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이번말까지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예산군청 D공무원은 “ 불법성토를 한 것은 사실이고 토지 인근 공지에 정식으로 개발행위가 난곳으로 이전할 것이고, 현재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한 상태이고 동료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발행위까지 챙기지 못하고 죄송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산군청 D공무원은 예산군수가 지난 7월 1일자로 5급으로 승진해 00면장으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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