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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3월 2일~3월 19일 집중신청기간

  • 등록 2021.02.23 13:14:00

[대전=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2일부터 319까지 저소득층 가정을대상으로 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밝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2020학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20214인 가구의 경우 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학생은286,000, 중학생은 연 376,000, 고등학생은 연 448,000원의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60만원이내), 현장험학습비(13만원이내, 22만원이내), 졸업앨범비(7만원 내), 인터넷통신비(21만원)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 초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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