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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AI 살처분 3km룰 축소 환영!

구항 종계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시 일률적 살처분에 축소 건의

  • 등록 2021.02.16 11:34:00

  © 정연호기자

[홍성=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조류독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이 3Km 내 모든 사육 조류에서 반경 1km내 발생 종과 같은 동일한 종으로 축소 조정한 정부의 방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13일 홍성군 구항면 A농장에서 AI확진에 따라 반경 3Km9농가 368,962수 가금류에 대한 과도한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축산과를 통해 충남도와 정부에 전달한바 있다.

 

특히, 126일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도 고병원성 AI살처분 보상금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 보고 받은 이병국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일률적으로 살처분 할 경우 국고 및 개인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재량을 통한 현실에 맞는 가금류 살처분 법을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기존 3km에서 1km로 축소하고 살처분 대상도 같은 축종으로 한정하는 대책을 발표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등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홍성군 가금류 사육현황은 74농가 4.000,650수로 충남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AI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은 물론 전농장 예찰강화를 위해 가금전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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