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괴산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20건 부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 괴산군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720건, 총 72,875,23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