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6℃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16.9℃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조금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6.7℃
  • 구름많음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산림청]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