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조금광주 22.5℃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21.5℃
  • 맑음강진군 23.2℃
  • 구름조금경주시 23.0℃
  • 구름조금거제 22.0℃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