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전뉴스

대전 중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 상시운영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 중구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하여 상습·고질적 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체납 2회 이상의 차량이며,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체납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또한,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그 외 영치대상이 아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빈 권한대행은“체납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