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 △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희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