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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충남도민일보 / 문성호기자) 태안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소화기 설치를 당부 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연료와 오일류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 초기 소화기를 활용한 진화가 큰 역할을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2023년 전국 차량화재는 4300여 건으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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