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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3개교에 시정명령 확정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학교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2024년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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