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문성호기자) 태안소방서는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거실, 안방, 주방 등) 1개 이상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24.3%였으며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만으로 주택화재에서의 피해를 크게 경감할 수 있으며, 지난 8월 원북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 혼자 잠들었던 어르신이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대피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인상 예방총괄팀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초기 화재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여주는데 효과가 큰 소방시설이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화재에 대비하여 항상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