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태안소방서는 2024년부터 소방계획서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계획서는 소방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ㆍ대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건축물의 급수에 따라 작성했던 소방계획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변경된 서식을 활용해 작성해야 한다.
변경된 신규 소방계획서는 태안소방서 누리집 민원마당-민원도우미 페이지 혹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각종 서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안소방서 대응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상 예방총괄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