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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중구의회, 제254회 제2차정례회 개회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행정사무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

 

(충남도민일보) 대전중구의회는 20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예산안 등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서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유은희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숙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은규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수 의원) 등 6건이다.

 

윤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구정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차년도 전반적인 구정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면서,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류수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과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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