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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동구, 2023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

층간소음 문제, 심폐소생술 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 포함돼

 

(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14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69개 단지 관리사무소장과 동별 대표자, 시설물 책임자, 경비 책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첫 번째 시간에는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갈등관리 시민교육으로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의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하자’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왕주 강사(대전둔산경찰서)가 범죄 예방 교육을, 홍미선 강사(대전동부소방서)가 화재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참여자들은 응급 심폐소생술(CPR)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최인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전문강사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함께 최근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중심으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최근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올바른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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