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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뇌연구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뇌산업과 국민 건강 촉진

‘뇌융합 기술’의 정의, 뇌융합 기술 실증 등 정부 지원 및 규제발굴·개선방안 검토 등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뇌 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6일, 홍석준 의원이 주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성장과 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급부상하는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뇌연구와 뇌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한 걸음이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뇌산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투자 금액은 약 21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뇌 산업 규모는 연평균 11.5%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3,614억 달러 규모로 예측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분야가 두드러지며,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에 비해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뇌연구촉진법은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연구 역량 강화와 성과의 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 지원을 강화했다. 뇌산업 및 뇌융합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조정을 통해 건전한 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도 제3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융합 기술 발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국내 뇌연구와 뇌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뇌연구촉진법이 국내외적으로 선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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