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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발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대학교를 방문해 많은 청년들에게 사업 홍보

 

(충남도민일보) 청주시는 지난 26일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그간 청년뜨락5959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등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해 많은 청년이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번 청주대학교 홍보를 시작으로 지역 내 대학교를 방문해 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많지 않다”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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