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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홍보

 

(충남도민일보) 홍성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로로 사용되는 비상구에 대해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는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폐쇄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배승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안전한 홍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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