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의 감면 혜택 확대!”

18세 이하, 65세 이상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30% 감면

 

(충남도민일보) 서울시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들이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년,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다자녀 가족(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해주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2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로구 ‘서남권 돔구장’ 등 현행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에서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년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한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반면에 구립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어린이·청년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의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의 감면 혜택도 부재하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양육지원정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 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18세 이하 어린이·청년 및 65세 이상 노약자의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30% 감면 ▲다자녀 가족(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 코로나19 이후 신체 활동량이 부족했던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이용을 통해 일상에서의 활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늦어도 4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