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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지원 연령 기준(13세→18세) 완화 조례안 발의

김지향 서울시의원, 다자녀가족 지원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막내)을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로 완화하고,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8일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료, 교육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와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족 지원사업도 기존 공공시설의 관람료 감면 이외에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양육·보육·교육 지원과, 보건·의료,복지, 교통 비용 등을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다자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연령기준 완화 등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며 “이를 수렴해 2건의 후속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후속 개정안이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서울시 추경예산안 등에 반영되면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향의원은 “그동안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체감효과가 미미한 대책만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저출생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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