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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농장(1호 11천수)과 인근 오리 농장(1호 4천수) 예방적 살처분

 

(충남도민일보) 전북도는 정읍시 옹동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1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농장 오리 1호 11천수와 인근 오리농장 1호 4천수(발생농장과 900m 거리)를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실시했다.


또한, 전라북도 내 오리농가와 전국 다솔 계열화 사업자 관련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12월 31 10시부터 ’23년 1월 1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제한과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요즘처럼 큰 폭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장 내부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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