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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학교체육관ㆍ운동장 사용료 대폭 인하

기존 동지역 대규모 체육관ㆍ잔디운동장 사용료 대비 80% 인하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부터는 제주도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때 납부하던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은 공약사항 중 하나인‘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이행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동지역 대규모 체육관을 사용하던 주민은 사용료로 시간당 15,000원을 납부했으나,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사용료의 80%가 인하되어 시간당 3,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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