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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음주운전 단속현장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전북도・시(군)・전북경찰청・한국도로공사 동시 합동단속 실시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가 시군, 경찰청 등과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이며,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익산시,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온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을 자동 판독해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은 납부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2대를 적발해 지방세 19백만원을 징수하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음주운전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체납액 3백만원을 징수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운전자들은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태료 등을 함께 징수한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앞전 지난 8월 10일, 도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도 개별 기관 체납 금액만 징수해 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지난 8월 31일에는 완주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시범 실시한 후, 음주단속 현장으로 장소를 확대해 실시한 것이다.


합동단속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확인, 음주운전 및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에 단속해 체납액 징수를 이끄는데 기여했다.


전라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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