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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 29만 5,890필지(동남구 17만5746필지, 서북구 12만1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각종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동남구 평균 7.30%, 서북구 평균 8.31% 상승했으며, 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천안시 누리집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공시된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공시 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면 되고 문의 및 열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041-521-4125, 4129) 또는 서북구 민원지적과(☎041-521-6510, 6512)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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