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동두천시는 30일, 관내 5,90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 기준일 1월 1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 가격으로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시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한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