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산군, 상리 주공2단지 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4월 1일 지정 시행⋯계도기간 3개월 후 본격 운영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제1호 해맑은아파트, 제2호 칸타빌아파트에 이어 상리 주공2단지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주민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군에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주공2단지 아파트는 총 571세대 중 319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요건을 충족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조성되지 않아 제외됐다.

 

또, 금연환경을 위해 총 7개 동 현관 및 계단에 금연‧절주 홍보 문구 및 금연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

 

지난 27일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인 금산군수는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돼 건강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