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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캠페인 추진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 근거리활동 신고문화 정착

 

(충남도민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사고예방 및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18.52km) 이내 근거리 활동의 경우 출입항 신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22년 태안해경 관내 수상레저사고 16건 전부가 10해리 미만에서 발생한 만큼 근거리 레저활동 신고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이번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오는 9일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근거리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근거리 신고는 활동자에게 필요한 위험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가능하게 한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 전 장비점검과 더불어 근거리 활동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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