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21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 및 경찰‧태안군청 차량 9대가 동원되어 태안소방서를 시작으로 태안 동‧서부시장, 태안버스터미널 등 상습정체구간을 긴급출동훈련 경로로 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화재현장 도착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안전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