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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11.09.21 15:51:00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 지정 입법예고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2001.6.30)에 따라「연기군 전통산업 보존지구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정한 종전 범위를 1km 이내의 범위로 확대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조치원시장과 금남면 대평시장 지역에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기존 500m이내에서 1km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구역 확대에 따라 사실상 조치원읍과 금남면 시가지 전역이 전통상업보존지구에 포함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금번 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5일까지 연기군청 경제진흥과 생활경제담당으로 의견서를 전화(041-861-2532)나 팩스(861-25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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